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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2017. 7. 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인 ‘ 메이 플 스토리 ’에서 위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7. 1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 30억을 줄 테니 126,000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6,000원을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 덕 계동, 부산 금정구 구서 동,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pc 방에서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205,8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