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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2고정10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콜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2. 15: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펠리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D을 위 화물자동차에 태운 다음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삼일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후 승차요금 6,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12:31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에 있는 선문대학교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E를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후 승차요금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렌트카, 콜밴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유상운송신고서

1. 각 CD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