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2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29.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건물 205 호실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개인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일본 IP를 통해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을 개설하여 12시간 간격으로 위 사이트의 운영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합계 64,801,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아 그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게 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에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0.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8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I 유한 회사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