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수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강릉시 D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박공스라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964㎡, 2층 809.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23호(이하 ‘12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건물 중 제124호(이하 ‘제124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며느리로서 제124호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각각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분리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전유부분인 제123호 앞에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가스통, 에어콘실외기 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
를 설치하여 원고의 전유부분 사용ㆍ수익을 방해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수거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각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 중 원ㆍ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제123호, 제124호 전유부분은 건축도면에 따른 각각의 전유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2) 이 사건 물건들은 제123호에서 바라볼 때 주차장 방향으로 전유부분 밖에 위치하여 있고, 위 물건들이 놓여 있는 위치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3 원ㆍ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상인들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횟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에어컨 실외기, 산소통 기타 물건들을 각 전유부분 앞 출입문 바깥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내부의 각 전유부분과 그 전유부분 앞에 설치된 출입문의 위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