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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8가합2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8,180,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비철금속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온 사실, 피고가 2017. 1. 11.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368,180,533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물품대금 368,180,533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동종 업계의 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마진율(약 7%)을 초과한 약 15%의 마진율을 적용하여 물품을 납품해 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