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라 3 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옆집에 사는 E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수사기록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2:30경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E의 처인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 F(여, 50세)가 계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E씨 부인이냐 ”라고 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춰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친근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를 처음 보고 친밀감의 표시로 술김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툭 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추행의사도 없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