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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 22:45 경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광진 경찰서 G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부터 23:30 경까지 위 경찰서 G 안에서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일 응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지하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1, 22)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 33),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 34)

1. 단속 경위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경위 및 음주 측정거부),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및 피 혐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