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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9. 16. 선고 99헌마275 결정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제6호)]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홍 ○ 기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각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기초의원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남구 지구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위반으로 각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3,000,000원씩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 제84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 제195조 제6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84조와 제195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들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95조【재선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를 실시한다.

1∼5호 생략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다목 생략

라.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법 제84조는 정당법 제2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정당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에 위배될 뿐아니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이하 "기초의원선거"라 한다) 후보자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광역지방단체의원선거의 각 후보자와 차별하여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법 제190조 제1항에 의하면 기초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기초의원선거의 당선자가 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었다면 무효의 성질상 그 효력은 당선결정 당시로 소급하므로 무효로 된 자의 차점자가 당선자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한 법 제195조 제6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법 제8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청구인들이 법 제84조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제1심 재판에서 법 제84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법 제84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규, 김○곤, 이○만에 대한 제1심 판결은 1998. 8. 18.에, 청구인 홍○기에 대한 제1심 판결은 같은 해 10. 16.에 각 선고되었으므로, 위 제1심 각 판결선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5. 1. 비로소 청구된 청구인들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모두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 제195조 제6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규정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 판례집 3, 91, 97).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기초의원선거에서 당선자로 결정되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당선이 무효로 된 자들에 불과하므로, 법 제195조 제6호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거나,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차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거나, 어느 경우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들이 법 제195조 제6호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