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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17 2015노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딸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나약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하려고 까지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릴 적 불우한 성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유사 강간 및 강제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져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일정 기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등을 부양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