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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서류 35매(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었다고

속이면서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통화를 담당하는 '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 현금 수거 책’, 위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경 중국 길림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현금 수거 책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한 후, 2017. 4. 19. 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2017 고단 3016호】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콜 센터는 2017. 4. 20. 09:5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할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그 돈을 보호한 뒤 다음 날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