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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1 2018고단2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D에게 “부산항의 창고에 국보급 골동품이 보관되어 있다. 배 1척을 빌려 그 골동품을 비밀리에 공해상으로 운반하여 일본국 배에 선적을 해주면 250억 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해양경찰서에도 로비를 해야 하고, 창고 보관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배를 빌리는 데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므로, 되는대로 돈을 빌려달라. 2개월 뒤 빌린 돈도 갚아주고, 당신이 대출받아 매입한 집 1억 원 대출 빚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골동품 운반 관련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일본 기꾸 식물 재배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당시는 위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유통망 또한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7.경 현금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꾸 식물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사람들의 실수로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식물이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