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9.부터 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주소지에서 대구시 F 내 부동산분양,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자 이 사건 건물 이외 같은 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전체를 임차하여 분양사무실 용도로 공동 사용한 임차인들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7. 10.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0. 28.부터 2020. 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은 2019. 3.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9. 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임대차계약 종료 이에 원고들은 2019. 7.경 피고들에게 구두로 3개월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27.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32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0.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관리비상당액인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