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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33608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E호 부분 3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2017. 6. 24. 피고 D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E호 부분 34㎡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2017. 12. 21.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2019. 3. 18.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9. 6. 23.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E호 부분 34㎡의 인도를, 피고 D에게 피고 C으로부터 E호 부분 3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양수한 300만 원의 지급을 각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