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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정22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C에게 방화문 및 창호 공사의 하도급을 주면서 C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담보를 요구 받게 되자 위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 주인 D로부터 위 건축물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거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경 위 공사현장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서울 구로구 E’, 보증금 란에 ‘ 육천만 원’, 임대인 란에 ‘D’, 임대인 대리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부 지법 2014 고단 370호 판결 문 사본, 동부 지법 2014 노 1793호 판결 문 사본, 대법원 2015도 6648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제 234 조( 자격 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