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390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1. 5.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1. 5.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