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884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D은,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인정하는 목걸이 이외에도 D 소유의 시계 1개 및 E 소유의 시계 1개가 동시에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절도의 피해품 중 목걸이의 시가는 20만 원에 불과하나 시계의 시가는 각각 80만 원, 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목걸이 이외에도 시계 2개를 더불어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주거침입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소유의 시계와 E 소유의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9. 1.경 시스템 동바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에 취업하였고, 2013. 9. 4.경부터 회사 팀장이 마련하여 둔 서울 금천구 C 101호(아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