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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인 C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서울 D 번지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압타밀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107,000원을 보내주면 압타밀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발송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채 피해자에게 분유 대신 두루마리 휴지를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2.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압타밀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67,000원을 보내주면 압타밀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6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캡처화면출력, 이체확인증, 택배내용물 및 운송장사진,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대화내용캡처출력, 금융정보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