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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3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4.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105, STX 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창원 지점에서 C 쏘나타 중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360만 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승용차에 채권 가액 1,360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입한 이후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3.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부도나자 현대 캐피탈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해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체납 세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현대 캐피탈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인수를 거절하였다.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해 놓을 것이니 인도 명령서를 받아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해 가라고 하면서 F의 주소를 고지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