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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고단1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2016고단12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어느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시 C 외 3필지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현재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다. 곧 대출이 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하고 사채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임야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골프장을 매입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서 대출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달 정도 있으면 J은행으로부터 동두천 임야 개발사업으로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면 변제할테니 사업자금, 차량구입대금, 신용카드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임야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개발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었고, J은행으로부터 대출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차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