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150 | 상증 | 2002-03-18
국심2002중0150 (2002.03.18)
증여
기각
부의 부동산이 자앞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인수사실 입증안되고 그 채무발생상황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최금용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조사과정에서 최금용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70-4등 17필지소재농장(이하 “청천농장”이라 한다)을 35억원에 매각하고 받은 양도대금중 2억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으로 청구인명의 대출금(작전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996.9.19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1997.7.26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최금용소유 부동산(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8-11 소재 공장건물 3,485.93㎡ 및 대지 5,623.7㎡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9.11.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추정하여 1997.7.26 및 1999.11.17 증여분 증여세 1,048,731,690원을 2001.5.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최금용소유 청천농장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청구인의 채무를 최금용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대출금은 최금용이 본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최금용이 사용하고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될 당시 최금용은 은행채무 및 사채가 과다하였고 고령 및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활동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권자들을 상대로 매각협상을 하게되어 결국 청구인은 최금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를 무상양수로 보아 증여로 추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최금용이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이를 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최금용이 고령과 노환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원과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실, 쟁점대출금을 최금용이 사용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1999.11.17 최금용소유의 계양물산(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사실이 있고 최금용은 1993년 이후 고령과 노환으로 계양물산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도 1994년 이후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처도 불분명하여 쟁점부동산관련 채무를 최금용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관련채무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1항에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최금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8-11 소재 계양물산(창고보관업)의 대표자로 양도소득세 1998.4.30 납기외 18건 925백만원을 체납하였으며 동 체납액은 최금용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되었다.
(2) 최금용 소유인 청천농장 매각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최금용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원인으로 1999.11.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을구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내역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근저당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 채무자 |
95.11.22 96. 2.29 96. 5. 3 | 경기은행 〃 〃 | 22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 최금용 오인섭 오인섭 |
(4) 청구인의 남편 오인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6급 박세웅외 1)간에 2001.4.13 작성된 문답서에는 “최금용이 1989.2.10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계양물산을 운영하다가 교령과 노환으로 인하여 1993년 이후부터는 사위인 오인섭 본인이 운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오인섭이 답변한 것으로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최금용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본인(최금용)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관련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는데도 쟁점부동산 모두를 무상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대출금을 1996.9.19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의 남편 오인섭이 확인하고 있는바와 같이 최금용은 고령과 노환으로 인하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라서 쟁점금원과 같은 많은 돈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대출금을 최금용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증빙을 제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을 최금용이 대출받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드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모두가 최금용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후에 이루어진 채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수시 최금용의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수시 쟁점부동산 관련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2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황 재 성
배석국세심판관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