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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정12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6. 15:0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 I, J가 출동하자 G은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다가 I의 조끼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권총을 잡고 “ 이 씨 발 놈들아! 다 쏴 죽여 버릴까 ”라고 소리를 쳤고, H은 “ 너 거 와 저 사람을 체포하는데 씨 발 놈들아! 체포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장면을 목격하여 G이 I의 권총을 잡았고, H이 J의 얼굴을 때렸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9. 15: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3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5 고단 1902호 G 등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