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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02:30경 양산시 B건물 앞 노상에 주차해 둔 C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공문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