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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1가합135931

분담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99,4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2012. 1.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남구 F 대 1,6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구 시장건물(이하 ‘구 시장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 C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1)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A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 2005. 6. 16.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사업을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시행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추진위원회는 2006. 4. 13. 원고를 설립한 후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G과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조합 정관을 제정하였다. 2) 원고는 G이 출자하여 설립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명지건설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는데, 명지건설 주식회사가 부도에 이르자 G과 H는 2007. 9. 3.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도건설’이라 한다)를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 및 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제2조 (업무 및 비용의 부담) ① H의 책임과 부담(G은 연대하여 부담) -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및 비용의 부담 - 사업의 분양 및 광고, 계약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 ② 신도건설의 책임과 부담 - 본 사업의 공사시공 및 완공에 대한 책임 - PF대출금액에 대한 연대보증 제6조 (H의 사업시행권 및 G의 조합지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