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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67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포함한 공인 중개사 7 인( 이하 ‘ 피해자 등’ 이라 한다) 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문제가 된 대화방이나 회원광 장란에 게시하기 이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의 일부를 미리 음 영 처리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개인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파일에 포함시켜 게시한 항목 중에서 공인 중개사의 성명, 개설 사무소 명칭,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개설 등록번호, 개인 등록 일자, 상태 코드, 회원 구분의 항목은 국토 교통부,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개설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제한 없이 검색,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는 ‘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