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정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관리비를 담당하는 총무인 피고인에게 "아파트 총무 일을 그따위로 하지마라!" 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의 이가 파절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 등을 가하자, 위 D의 행위에 대항하여 이로 손가락을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과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의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