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246081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토목 건축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중동 869번지 소재 성산마을 동백하우스토리(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 피고, 참가인은 2009. 3. 25.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건-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69번지 소재 성산마을 동백하우스토리 9개동 134세대와 부속시설물의 하자, 부실, 불량, 미시공,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위 사건에 관한 최종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피고에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권한의 수여) ① 참가인은 위 소송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제3조 (소송비용) 참가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착수금, 안전진단비용,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등은 피고가 대납하고 추후 실비 공제 정산한다.

제4조 (자료의 제공) ③ 피고는 위 소송준비를 위하여 원고의 기술자문을 득한 후 소송을 수행하고, 필요시 수시로 자문 및 협조를 구한다.

제5조 (성공보수) ① 참가인은 피고에게 최종심 판결 선고 또는 조정 후 성공보수로 판결금액 또는 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승소 또는 조정금액에 따른 보수 비율> : 승소 또는 조정금액의 30%(부가세 별도) 피고는 위 금원의 12/30 즉, 승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