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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78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2006. 8. 20.경 B과 공사대금 7억 8,400만 원으로 하는 전원주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공사대금 일부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J 등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어 J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하도급업자들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 증거를 작출하여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하거나 이를 토대로 소송사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B의 진술 등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이 2006. 11.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독주택공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설계안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연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또한 관련 법령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사항이 아니며, 남양주시 소속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쌓는 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