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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0:50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광로 21(연동)에 있는 구)문화칼라 사거리를 한라병원오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제원사거리 쪽에서 CBS 방송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