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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서 작량 감경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각 0.097%, 0.131% 로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