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2 2015가단88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