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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단6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3. 1. 28. 14:37경 군산시 B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