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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4 2020구단528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10.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2. 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말레이시아의 세속법과 종교법에서는 모두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고, 2015년경에는 B이라는 동성 연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성정체성과 교제 사실에 관하여 철저히 함구하였으나 2017. 5. 9.경 원고가 B과 코타키나발루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것이 코타키나발루 종교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원고와 B은 종교부의 카운슬링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져 코타키나발루의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말레이시아를 떠나라는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카운슬링을 받은 후 종교부의 감시에 대한 두려움, 향후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