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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0 2020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구 교육청 쪽에서 진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와 위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등이 녹색의 차량 직진신호인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위 좌회전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A6 3.2 FSI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B 블랙박스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