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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97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청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

D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D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F은 생전에 원고 D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별지 목록 1,2기재 부동산을 원고 D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위 F의 사망 후 2013. 5. 30. 원고 D은 뇌경색 등으로 자녀들의 부양이필요해지자 피고가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1,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라.

그리고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은 원래 위 F의 소유였는데 위 F의 사망 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D을 부양하게 되자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을 상속하게 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 D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2013. 5. 30.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2013.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 D을 부양하기로 한 원고들과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D은 2015가단28262호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별지 목록 1,2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4가단29770호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각각 청구취지 제1,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가단29770호에 제출된 갑제12호증 사실확인서와 갑제21,22호증 녹취록 만으로 원고 D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증여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