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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9.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은 2017. 5. 16. 경부터 서울 성동구 H 오피스텔 909호, 1404호를 임차하여 ‘I’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공동 업주 겸 총괄실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해 보자. 나는 돈이 없으니 형이 자금을 대면 내가 운영을 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16.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J’ 등에 여성의 가슴 등 특정 부위만 촬영된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 크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 구매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 객실들 로 안내해 준 후 미리 고용한 C, K( 여, 28세)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각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16.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고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84.53미터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