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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62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분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2017. 1. 31.자로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