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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4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20여 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