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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6밴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읍 쪽에서 앵남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2세)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5,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진단2주), 견적서(피해차량)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