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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7. 3. 자 범행

가.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7. 3.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08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 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H 아파트 놀이터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G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