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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40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4고단2568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일한 2015고단2408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일한 범행을 저지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4. 12.자 사기죄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