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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10. 3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액면 금 2억 원의 전자어음( 발행인 G 주식회사) 이 있다, 만기일에 결재될 것이니 미수금 54,874,060원을 정산하고 차액 1억 4,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4,200만 원, 2014. 10. 31. 경 6,000만 원, 2014. 11. 3. 경 4,000만 원 합계 1억 4,200만 원을 위 어음으로 미수금을 변제하고 남은 차액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1. 26.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OO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액면 금 5천만 원의 전자어음( 발행인 H 주식회사) 이 있다, 만기에 결재될 것이니 미수금 24,738,340원을 정산하고 차액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6. 경 2,000만 원을 위 어음으로 미수금을 변제하고 남은 차액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자금 이체 내역, 전자어음 상 세정보

1. 수사보고( 순 번 5, 7, 13)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어음들이 융통어음이 아닌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 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