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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나31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제4쪽 제10행의 “증인 I의 증언”을 “제1심 증인 I의 증언”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이처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