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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36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0. 12. 3. 총 발행금액을 2,000억 원으로 하는 ‘(주)B 제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이하 ’제88회 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위 사채 발행 당일 소외 C은 원고 회사 전주지점의 중개로 2억 원 상당의 사채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3. 5.경 주채권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하였고, 일반 사채권자들 역시 사채권 상환기한 연장 및 출자전환 등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2013. 11. 27.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제88회 사채 관련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채의 상환기한을 2013. 12. 3.에서 2017. 12. 31.로 변경하는 안건이 가결되었고, 2013. 12. 20. 개최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채총액의 58%를 출자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주당 액면가인 2,5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른바 출자전환 결의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은 위 각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1. 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출자전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채권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여 2014. 1. 9.부터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기간 종료일에 관해 원고는 소장에서 1.말까지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8호증에는

2. 6.까지로 기재하였다.

그밖에 기간 종료일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채권신고를 한 제88회 사채권자에 대하여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인 2,500원으로 하여 사채권면액의 58%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과 신주납입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해주었다.

그러나 C은 2014. 3. 31.에 이르러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이미 제88회 사채 출자전환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