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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0250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1. 17. 5,000,000원, 2006. 4. 13. 4,000,000원, 2006. 11. 7. 1,000,000원을 이자 월 2%, 대여기간 3개월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17.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5. 11. 17.자 대여금은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나, 원고가 차용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대여금을 변제하면서도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6. 4. 13.자 및 2006. 11. 7.자 대여금은 피고가 2006. 4. 12.부터 2007. 4. 2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총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8,000,000원의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