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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93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7』(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19:10 경 제주시 E 앞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F(72 세) 이 훈수를 두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 기재 피해자의 아들인 G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H 택시의 트렁크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트렁크 리드 교환 등 수리비 51만 9,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6. 20:53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우연히 식사에 동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K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30 경 제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하차한 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받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웃옷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44』(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 00:0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여, 70세) 가 운영하는 ‘P’ 유흥 주점에서, 2015. 4. 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으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썅 년, 사기꾼 같은 년, 장사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4 세) 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