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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나59311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이유

1. 원고의 당심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4. 10. 6. 피고 B의 아버지인 D과, D이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은 2015. 8.경 사망하였으며, 피고 B는 2015. 8. 31.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인 평택시 E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5.82㎡, 흙부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24.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6. 5.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1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대 219㎡를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믿고 피고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총 95,560,000원과 그 이자 2,7,60,150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8,320,150원(=분양대금 95,560,000원 이자 2,7,60,150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10행부터 제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