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2:57 경부터 05:47 경까지 사이 부천시 C, 205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전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전화하여 “ 옷 벗어, 아~ 아~”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 자기 신음 듣고 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핸드폰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 핸드폰 문자 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 인은 장애로 인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안타까운 희귀 병으로 인한 장애가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지도 하여 재범하지 않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