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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

[범인도피][공1991.10.15.(906),2466]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51조 제1항 의 범인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의 범인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참가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명수배자인 공소외 1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최영이와 술을 마시다가 검문을 받아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공소외 1을 잘 알지 못할 뿐아니라 위최영이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가운데 공소외 1은 없었다고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의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앞에서 설시한 범인도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