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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7가단8685

청산금 지급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남매지간이고, 피고 D, E는 피고 C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C은 2000. 7. 12.경 F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G 지상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 이에 ‘H’이라는 상호의 애견센타(사업자등록일은 2006. 6. 5.임, 이하 ‘이 사건 애견센타’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이후 2007. 5. 31.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차임 월 40만 원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애견센타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 C은 ① 2002. 2. 22.에 충남 홍성군 I 대 519㎡ 및 J 대 526㎡와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② 2004. 7. 27.에 제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③ 2010. 11. 16.에 제5,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④ 2004. 10. 18.에 제7,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충남 홍성군 I 대 519㎡ 및 J 대 526㎡ 토지가 2002. 5. 23.에 제1 부동산으로 합병되었다. 라.

원고

A은 2002. 5. 27.에 제1, 2 각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K’(이하 ‘이 사건 사육장’이라 한다)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 E는 제7,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23. 접수 제18064호로 ‘2017. 8.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바. 피고 D은 제1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23. 접수 제18065호로 ‘2017. 8.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