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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3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30㎡ 상당의 면적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악을 틀어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영상촬영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24. 불법 영업으로 1차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018. 4. 21. 2차 단속될 때까지 계속 동일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6. 8.경 다시 동일한 영업으로 신고될 때까지 계속 불법 영업을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영업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성향을 보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